유튜브·SNS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3.4배↑…금감원, 수사의뢰 건수도 6.8배↑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도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다.
B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 됐으나 C가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 왔고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연금리 환산시 3476%)했다. 그러나 B씨가 상환을 할 수 없자 C는 매주 1회 연장비용으로 15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B씨는 15만원씩 3회에 걸쳐 실제로 빌린 돈보다 50%가 더 많은 45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또 D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 E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D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D씨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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