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오픈마켓,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500곳 조사
72.45 '수수료·광고료 부담'…'보통' 20.2%, '적정' 7.4%
플랫폼 비용 인상시 대응방법 1순위 '제품·서비스 가격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희망…일부선 '반독점법'도
카카오 먹통 사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달앱 이용 폭증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이들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비용을 인상할 경우 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인상→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광고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해 72.4%는 '부담된다'(많이 부담된다 26.4%+부담된다 46%)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20.2%였고 '적정'이란 응답은 7.4%에 그쳤다.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도 '부담된다'(많이 부담+부담)가 72.8%, '보통'은 19.8%, '적정'은 7.4%로 비슷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비용 인상시 대응 방법으로는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이 37.6%로 가장 많았다. '대응 방법이 없다'는 답변도 34%로 적지 않았다. 특히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상대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는 답변은 17.6%였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업체 규모,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31.6%)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사전 협의(19.4%)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수수료율 비용 협상(18%)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또 절반이 넘는 59.2%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표준계약서 작성·교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19.2%)보다 '잘 모르겠다'(21.6%)가 다소 많았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생태계 공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 1순위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34%로 가장 많았고,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도 25.8%에 달했다. 12.8%는 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대기중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보복조치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반행위 조사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일부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플랫폼 반독점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이용자와 입점업체 수, 연매출, 시가총액 등의 기준을 다양화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한정해 독점은 예방하되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공급하는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는 이해충돌도 제거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촉진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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