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에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 표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 표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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