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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

농산물 공급업소 단속 현장(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이에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 표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 표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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