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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오산시, '취득세 감면' 이렇게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취득세 신고·납부 및 주요 취득세 감면에 대한 홍보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시청 및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책자에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의 구조변경,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한 정보 및 취득세 주요 감면사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세 구제제도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밀접한 정보로 구성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취득세 신고대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 납부기한 등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일반적 사항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 감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지방세 월별 납부 안내 등이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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