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법 규정…與野 합의로 정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야당에서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국회법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로 1항에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과 '종북 주사파' 발언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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