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이천시, 연말까지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장면 (이천시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2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지에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