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사촌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경상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김해 사촌천을 포함해 인천, 경기 지역 야생조류, 경북 예천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잇따라 발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겨울철새 도래 이후 경남도의 첫 야생조류 검출사례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김해 사촌천의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진입로마다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경상북도 예천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농가나 시설은 없지만,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 예찰 등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일 충남 봉강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가금농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한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금지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가금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심증상이 관찰 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도민들도 낚시나 산책 목적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달라"고 주문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