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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추경호, 론스타 사태 "결정에 후회 없다"

추 부총리, 기재위 국감 출석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아니다…금융감독 심사 후 인가"
"국익 위해 최선 다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지난 2003년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론이 불거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부총리에게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추 부총리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당시에 책임있게 저 나름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론스타 사태 관련 국제소송에서 2억1650만달러, 현재 환율로 31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출 안해도 될 돈"이라며 "추 부총리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관료들의 방만한 국정운영 결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론스타 사태의 쟁점 중 하나로 '비금융주력자'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한 건 당국의 잘못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이 '비금융주력자'면 4%까지만 주식 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외환은행 매각심사 당시 (정부가)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 국민에게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결과인) 2억1650만달러의 부담을 안 지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모든 것은 법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가며 진행됐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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