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낮춰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처벌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부각되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이날 한동훈 법무무 장관은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봐있다.
이번 연령 하향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 내에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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