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1월 초부터 흡연·음주 과태료 상향
음주도 첫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다음 달 초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첫 적발 때부터 과태료가 6배 오른 60만원을 내야 한다. 추가 적발 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도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음주도 첫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라이터, 부탄가스 같은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도 흡연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 과태료도 첫 적발 20만원에서 추가 적발 시 최대 5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야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야영장은 원상복구나 관리요원 확보 등 기준을 갖춰야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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