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29일간)이고 사업희망자는 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10만 원씩 상승하여 청년어업인의 어업 경영비와 가계 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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