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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실업급여 받다 최대 5배 토해낸다…5년 이하 징역도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 수급자 199명, 적발액 약 40억원
11월부터 의심사례 9300건 특별점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다 적발된 사람은 받은 금액과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99명, 적발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 개입형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였다.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적발액은 1년 전보다 3.5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각각 많아졌다.

 

고용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과 함께 5배 이상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조직적 부정수급 점검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기준을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을 억제해 예산 누수를 막고 실업급여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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