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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규제완화와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 건의

한국리츠협회 CI.

한국리츠협회가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규제완화와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주거 대책(2020년 6월 17일) 이전까지 서민 임대 주택 공급에 기여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신규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투기성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4배 중과의 패널티를 부과함에 따라 신규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성 법인과는 다르게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최소 8년 이상 임대운영이 의무화돼 있고, 국토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리츠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 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는 줄고 임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며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중과에 대해 배제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상장리츠를 통한 안정적 배당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장리츠의 취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취득세 감면은 리츠 시행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지원했으나 현재는 일몰이 종료된 상태이다. 상장리츠는 현재 21개가 운영중이며, 개인 투자자 수도 약40만 명에 육박해 상장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상장리츠는 다른 주식에 비하여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후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노령인구에 적합하다.

 

협회는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장리츠가 자산을 영속형으로 추가 편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를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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