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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비무환 ‘겨울철 도로 제설’ 챙긴다

제설차량이 지난해 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겨울철 폭설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중점관리도로 책임제'를 운영하여 제설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이상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를 구성, 상황실을 비롯한 4개반을 가동해 현장 중심의 사전 대비 체계 구축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폭설 즉시 책임자와 투입 장비를 배정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중점관리도로 마다 책임제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국도42호선 구간, 지방도321호선 구간 등에는 각각 15톤 덤프트럭 1대가 배정하고 중점관리도로는 눈길 낙상사고 우려가 큰 고갯길이나 응달지역, 터널 입구 등 38개 노선 187.1㎞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 시는 처인구 삼가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한 기흥구 3곳, 수지구 2곳 전진기지에 제설 차량 117대, 굴삭기 14대, 살포기 125대 등과 1만 4500톤의 친환경 제설제를 비치했다.

 

또한 강설 예보에 따라 적설량 ▲1㎝ 미만은 사전대비단계, 1~5㎝ 1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반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거나 적설량 5㎝ 이상일 땐 2단계 ▲대설경보와 20㎝ 이상일 땐 3단계 등으로 구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강설 즉시 각 도로로 설치된 염사분사장치를 가동해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장치가 설치된 곳은 정수리고개, 곱든고개 등 주요 고갯길 93곳과 신봉중학교 진입로 등 상습결빙구간 18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습 폭설에 한 단계 앞선 꼼꼼한 대비책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폭설 시 내 집 앞, 점포 앞은 직접 치워주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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