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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월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경상남도가 11월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도와 18개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됨에 따라 경남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시군에 시달하였다.

 

대책기간 중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18만 9천ha) 지정 및 등산로(968km) 폐쇄로 산불 사전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00여 명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산불 골든타임인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밀양, 합천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 평가를 통해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형산불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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