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전 의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며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매매 계약으로 90일 동안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가 관여했다"며 "피고인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하는 등 보통의 기망과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의 말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며 "형사적으로 중형에 처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는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2020년 7월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의 말을 믿은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