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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