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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민·전문가·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달 2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작 시간 종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조정 및 할증률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확대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4800원), 기본거리 400m 축소(2→1.6㎞) 등이다.

 

이번 심의에는 올 12월부터 '모범·대형택시' 심야 할증·시계외 할증 20% 도입, 2023년 2월부터 기본요금 500원 인상(6500→7000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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