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군비 4억 6000만 원(순수 군비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결산추경에 긴급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사용량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 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 지원기준은 42ℓ부터 1만 4600ℓ까지 사용량의 50%가 지원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0월 18일 기준 48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예산집행, 정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사업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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