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대부했다.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는 2억6800만원에 달한다.
민사경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 예방을 도모했다고 민사경은 설명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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