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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김해상공회의소, '기업 규제혁신 협약' 체결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가 26일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가 26일 김해시장실에서 기업규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대정부 공동건의, 기업규제 컨설팅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시와 상의는 여러 법령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시는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열어 기업 합동 방문 세부 일정, 합동 회의 개최, 구체적 홍보 방법 논의 등 후속 조치에 나서 현실성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홍태용 시장은 "오늘 김해상공회의소와 규제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상호 협력 속에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규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진 상의회장은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업 현장 규제 해소에 시장님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민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민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은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와 상의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기존 행정 조직으로 이뤄진 대책반과는 달리 ▲총괄지원 ▲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일자리·창업 ▲소상공인 ▲농산업 등 6개 분야에 소관부서장과 경제단체,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 등의 실무담당자를 배치해 산업 전반 기업부담과 진입 장벽을 초래하는 규제를 다룬다.

 

규제로 인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상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기업인)은 시 누리집 게시판 또는 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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