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23일까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튜닝 사례는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뤄진다.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