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차주가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5~6개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7개 이상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지난 3월 기준 3개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다중채무자의 대출비율은 저축은행 75.3%, 상호금융 35.3%, 카드사 54.5%, 캐피탈 59.6% 이다. 타업권의 경우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저축은행은 마련돼 있지 않다. 늘어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또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 이내(총 합계 50% 이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하여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개정한다.
이 밖에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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