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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촉법소년 만 13세, 세계적 추세…피해자 인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키로 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키로 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발표가 대선 공약과도 좀 다른 것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도 이견이 있다'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몇 살로 내릴지는 좀 봐야 한다"며 "12살 얘기는 나오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에 관한 잔임함,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갖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 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을 해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26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의 확대 우려 등 반대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로 하향키로 한 법무부 발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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