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1.5% 안에서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11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국민주택 기준의 주택 구매(신축)나 임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며, 부부 합산 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대·매매한 경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2월 중안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에게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함께 하동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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