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는 최근 경북 예천 육용종계농장과 경남 김해 사촌천 야생조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추진됐다.
드론을 활용하면 소독이 어려운 사각 지역에도 수월하게 소독을 진행할 수 있다. 울주군은 산란계 농장 10개소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주 1회 방역을 진행한다. 아울러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 가금농장에 10가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사항은 ▲축산차량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가제 공용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울산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가금류 야외방사사육 금지 등이다.
이행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며, 울산광역시 내 가금농장에서 가금류 야외방사사육 금지 조항은 별도 조치 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가금농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각별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