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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회사채 시장 경색에 은행권 예대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회사채 시장이 경색돼 은행대출을 찾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110%로 예대율 규제를 6개월간 완화한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대율 규제가 100%이면 예수금 만큼 대출금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예수금이 있다면 1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이 기업대출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최근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은행 대출을 찾고 있다.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올 6월말 기준 1557조4000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11조8000억원이 늘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은 추가적으로 기업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해 대출금리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지난달 28일 3.83%에서 지난 25일 5.40%로 1.57포인트(p) 올랐다.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많이 할수록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예대율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연화과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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