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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노란봉투법' 처리 안갯속…정부, 사실상 '반대'

고용부, 불법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해외 사례 발표
"대부분 국가, 사업장 점거도 위법 손해배상 청구 허용"
일본·영국,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위헌 소지, 노조 불법 파업 조장 우려도"

정의당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결의대회. 사진=뉴시스

"해외에서도 불법파업 관련 면책을 법으로 정한 사례는 없다."

 

정부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위헌 소지와 노조의 불법파업 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난색을 표한 데는 일본, 영국 등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가 근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당과 함께 정부도 입법 반대 의사를 보이며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도 연일 국회 앞 농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1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외 사례와 국내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행위 외에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현재 사업장 점거가 위법 행위인지 여부가 논란이다. 노란봉투법 쟁점의 불씨가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도 사업장 점거가 있었고, 사업장은 47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부가 발표한 2009년~올해 8월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나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손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장 점거로 조사됐다.

 

또, 일본과 영국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적었다.

 

노조원 개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법원도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용자에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사업장 불법 점거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와 함께 노조의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과 맥이 닿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발생한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조가 불법으로 폐를 끼치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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