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2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별징수대책으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부담부증여, 신축건축물, 과점주주 간주취득,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발췌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담부증여 계약서로 취득 신고 후 근저당 등 채무승계가 없는 경우,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도급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했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는 건에 대해서는 납부안내와 함께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1월~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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