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이 다음달 말 사업 종료를 예고하면서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이미 전 직원 해고를 통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이사는 다음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전날 사내 게시판에 공고했다.
희망 퇴직 대상은 일반직 ·기능직 전 사원이다. 희망퇴직일은 사업 종료일인 11월 30일이다. 푸르밀은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과 상여금 2개월분을 지급하며 법정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고 절차 뒤죽박죽…부당해고 피하려는 꼼수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금지하거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희망퇴직후 정리해고를 통보하지만, 푸르밀은 정리해고 통보후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공고를 뒤늦게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고 통보 후 빠르게 진행되는 교섭도 부당해고 소송에 대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푸르밀은 지난 24일 1차교섭을 하고, 오는 31일 2차교섭을 하기로 했다.
푸르밀은 44일전 해고통보를 했다. 통상 해고 통보일은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의 요건이 이미 충족됐고, 직원과의 협의까지 충분히 이뤄졌다면 50일 이전이라도 해고가 가능하다.
다음달 30일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희망퇴직 등)과 직원과의 협의를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푸르밀사업종료…낙농업·운송업 피해 확대
한편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직속 농가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낙농가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1979년부터 40여년간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 왔지만 이번 영업 종료로 한순간에 공급처를 잃게 됐다.
푸르밀 제품을 운송하던 화물기사들은 다음주 중 집단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푸르밀과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게약을 맺었던 유통업체들도 대체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현재 푸르밀이 제조를 맡고 있는 PB상품은 이마트9개, 홈플러스5개로 아직 대체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푸르밀 노조는 "지난 44년간 쟁의나 파업을 하지 않았고 임금 삭감과 공장 인원 축소를 감내했지만 신준호 회장의 급여는 그대로였고 심지어 퇴사하면서 퇴직금 30억원까지 챙겨 갔다"며 "매각이 무산된 원인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방적 정리해고 방침 철회와 재매각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푸르밀의 전 직원 해고 통보 절차와 과정이 적법한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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