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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부패방지' 등 법정의무교육

28일 안양시의회 4대폭력예방 및 부패방지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는 28일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 및 부패방지·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9대 안양시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할 청렴의식 함양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됐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참여율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4대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 고미경 강사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맞춤형 4대폭력 예방교육"이란 주제로 한국사회의 폭력실태, 성평등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 폭력의 바른이해,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이해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이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어 부패방지·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맡은 이상수 강사는 "청렴 윤리 의식 함양과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란 주제로 국·내외 반부패 청렴 동향, ESG경영의 이해와 대응방안, 청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정책의 이해 등 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최병일 의장은 "오늘 교육이 동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공직자 기본 소양 강화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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