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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입주기업, 생존 한계…피해 완전 보상 특별법 '강력 촉구'

공단 폐쇄 6년 8개월…125개社 중 30% 정도 폐업, 절반은 '현상유지'만

 

지원액, 정부 공식 확인 7861억보다 2449억 적어…尹 정부도 '묵묵부답'

 

지난 8월 통일부 장관 면담 이후 피드백 없고, 기업들 생존도 점점 한계

 

여·야 정치권, 정부에 특별법 입법 요청…일부 공장, 북측이 무단 가동도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 정치권을 향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 피해 완전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더욱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8월 말 입주기업 대표들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럴다할 답변이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2월에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폐쇄된 상태다.

 

남한과 북한, 미국이 수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의미있는 조치는 없었다.

 

개성공단이 강제 폐쇄된지 6년 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 기업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특별법'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30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125개 입주기업들의 투자·유동자산에 대해 2016년(4687억원), 2017년(660억원)에 이어 올해 2월(65억원)까지 총 5412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개성공단 폐쇄 장본인이었던 박근혜 정부가 당시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액 7861억원보다 2449억원 모자란 금액이다.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액은 투자자산 5118억원, 유동자산 1968억원, 위약금 633억원, 개성현지 미수금 141억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위약금, 미수금 등을 제외한 투자자산(3654억원)과 유동자산(1758억원)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실질 피해액을 3000억원의 영업손실(추정치) 등을 감안해 총 1조32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산정한 바 있다. 또 2019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자산 5731억원, 유동자산 2442억원, 위약금 1100억원, 개성현지 미수금 376억원 등 총 96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 피해 확인액(7861억원)은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자체 산정 피해액(1조3247억원)이나 신고한 피해액(9647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지원해준 금액(5412억원)은 정부의 공식 확인액보다도 2449억원 적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한다"면서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재철 회장은 "공단 폐쇄가 7년 가까이 되면서 입주기업의 30% 정도는 폐업 상태다. 또 절반 정도는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약 20%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당초 정부가 확인한 금액만큼이라도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개성공단기업협회

중기중앙회도 현재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접촉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중이다.

 

여기엔 ▲(개성공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빠른 시일내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찾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빠르게 답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의 내용에는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시설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북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주기업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경우 원금은 유예했지만 이자는 유예없이 계속 납부하고 있어 이자 부담을 낮춰주거나, 아예 이를 남북협력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입주기업 대표 중 한명인 대화연료펌프 유동옥 회장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피해를 보상해 입주기업들이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제씨콤, 만선, 쿠쿠전자, 명진전자, 태림종합건설 등 6~7곳이 공단 폐쇄후에도 북측이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한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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