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11월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사실이 적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2회 이상 음주 사실이 적발된 근로자에는 공사장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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