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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예탁원, 11월 중 54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11월 중 54개 상장사의 1억6922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감소, 전년 동월 대비(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고,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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