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139필지로, 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이 보편화되면서 지가 확인이 용이해진 만큼 토지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