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를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생) 청년이다.
대상자에게는 분기당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한, 1994년 1월 2일 ~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과거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번 신청기간 기준 거주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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