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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11월부터 시행

창원시가 11월 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31일 연고자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대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고, 고인과 함께한 지인, 주민 등 지역사회와 이별할 수 있는 공영장례를 제도화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영장례는 1일장의 검소한 추모의식을 지원함으로써, 지인· 시민 등의 사회적 애도가 가능하도록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일환이다.

 

지원내용은 그간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기존의 시신수습 처리에 그쳤던 방식에 장례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며, 1일간 빈소를 차려 관내 장례업체가 추모서비스 (▲상차림 ▲꽃바구니 ▲장례물품 ▲장례지도사 추도사 등)를 진행할 계획이다. 빈소는 상복공원 장례식장 내 설치된 공영장례실에서 고인의 넋을 추모하게 된다.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며 "고인의 마지막길을 배웅하고 평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라면서 예우를 다해 정성껏 장례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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