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90→180일
모래폭풍·우기 등 현지 기후 특수성 고려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실제 활용 일로 변경 가능
해외로 파견된 건설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어 최대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중동의 모래폭풍이나 동남아시아 우기 등 현지 기후 사정으로 집중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체들은 인력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목적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는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근로 기간이 확대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해외 건설공사의 현지 환경과 기후 등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며 "중동에서는 모래폭풍, 동남아의 우기, 몽골은 얼어붙은 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활용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정이 바뀌어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날부터 사업주는 실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종료 후 1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 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건강 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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