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일부터 한달 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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