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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금보험공사 차기 수장 경쟁…공석 길어지나

예금보험공사 사옥/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차기 수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채권시장이 얼어 붙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예보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력 후보에 대한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차기 수장 선임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유영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박성동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전봉진 전 삼성그룹 비서실 금융전략담당 등 4명을 신임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예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왼쪽부터)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영철 기획재정부 현 국고국장, 박성동 기획재정부 전 국고국장

◆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력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다. 1961년생인 유 전 사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을 역임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감시하는 역할까지 두루 경험한 만큼 예보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유영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37회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국제경제과장, 통상정책과장, 경쟁력전략과장 등을 지내며 대외경제 전문성을 쌓았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전 국고국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 통계청 경제통계국장과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거친 그는 현재 회계법인의 대표로 있다.

 

전봉진 전 삼성그룹 비서실 금융전략담당은 삼성증권 영업본부장과 삼성그룹 비서실 등을 거쳤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주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전 후보가 사장에 선출된다면, 최초의 민간전문가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셈이다.

 

◆노동조합, 사장 후보선출 절차부터 잘못…무효주장

 

예보 노동조합과 정치권은 후보군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부터 위반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사장 선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보 임추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는 임추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김태현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19일 비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꾸린 임추위를 통해 사장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임추위 기록을 보면 비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는 5월 19일 구성돼 8월 26일 선출을 마쳤다. 8월 29일까지 3일간 사장선임절차를 위한 임추위를 구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기존 비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했으나 기존에 구성된 임추위를 통해 사장후보를 추천했다"며 "이는 임추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고, 위법한 임추위 구성으로 공사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김태현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한 절차를 위해 내규와 이사회 결정을 통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신임 사장 추천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 무효확인 신청'과 '사장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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