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때 적용
다음 달 11일부터 기업의 생산성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참여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 간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에는 기업 측 사용자위원과 함께 근로자위원도 참여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사항에 '과반수 요건' 등이 없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들의 보다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개정된 근로자참여법과 그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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