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최우선매도·매수호가 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진행한다고 한국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먼저,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한다. 1000~2000원 단위에서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단위에선 50원에서 10원, 10만~20만원 단위에서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다.
더불어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호가 가격단위도 통일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가격단위를 통일한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을 유지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