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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종이컵·빨대 '일회용품 금지' 1년 계도기간…"환경부, 사실상 후퇴"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제한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11월 24일 시행…과태료 부과 등 유예
환경단체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역할 포기"

환경부가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앞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자료DB

환경부가 식당, 카페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미뤄지자 일회용품 규제책 관련 "환경부의 사실상 후퇴"란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앞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금지는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식당, 카페 포함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당초 환경부는 계도 기간 없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해당 업체 등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걸 최근 많이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참여 주체의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분기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단속 여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사용 금지 품목이었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도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회용 물티슈를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규제보다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도 유예가 되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됐다"며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환경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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