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박스 실제 제작비용의 최대 30%, 채소 농가의 경우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30%를 지원하며, 1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120만원이다.
지난해 7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농가 103곳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위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작년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와 GAP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지급 한도는 1농가당 최대 160만원으로 일반농가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반면에 잔류농약 부적합농산물 생산 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해 1차 적발시 50% 감액, 2차 적발 시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페널티를 부여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농산물 물류비 지원 보조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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