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10월 1일)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 자격 요건 심사 후 4분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