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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중도상환 연기…"채무불이행 문제 없어"

금융위,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일정·계획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취소하고,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9일 5억달러규모의 외화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해야 한다.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상환자금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미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중도상환 조건이 부여돼 있어, 조기상환을 미실시했다는 것이 디폴트(부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을 미행사한 당시 국내 은행의 후순위채 유통금리가 크게 오르는 등 타격을 입었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지 않는 만큼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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