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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다가온 수능...안전한 수능 위해 자율방역 실천 당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시험장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부터 수능일인 17일까지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3밀이라 불리는 밀폐·밀집·밀접 환경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도 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 연락처 /교육부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이후 양성판정이 나온다면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격리대상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는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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