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날 BBQ 측은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bhc는 금일 판결에 대해 계약위반 이유의 손해배상 판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금일 선고된 사건은 2017년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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