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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기업 투자시 세제혜택…기업 최대 8%·개인 10%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 시 세액공제…민간 자금 유입 노력"
"모태펀드 우선 손실충당비율 10→1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벤처기업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를 세금에서 감면받고, 추가로 3%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줄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 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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