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를 방문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박구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사업 지원 ▲판로촉진 ▲구청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2년 11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7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부산 지역은 남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금정구 등 9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육성·지원 기반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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